'테라 사태 주범' 권도형, 美 SEC와 6.2조원 벌금형 합의

美 법원에 SEC 합의안 제출…법원 아직 미승인
"권도형, 벌금 제대로 낼 수 있나?" 여전한 의문

출처=Crypt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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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5억달러(한화 약 6조3000원) 벌금형에 합의했다.

권도형 씨 측 법률 대리인과 SEC가 12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권 씨는 테라 생태계 토큰을 포함 모든 디지털자산(암호화폐) 영구 매매 금지를 조건으로 SEC에게 45억 벌금 납부형에 동의했다.

앞서 SEC와 권 씨 측 변호인은 권 씨에 대한 벌금 부과와 금융 활동 제한을 조건으로 합의에 도달했으며 자세한 합의 사항을 법원에 전달한 것. 권 씨 측 변호인과 SEC가 제시한 합의안은 미국 법원이 승인하지 않은 상태로 권 씨의 벌금 납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만일 권 씨가 벌급 납부가 확정될 경우 권 씨의 SEC 납부 벌금은 SEC의 민사 소송 사상 역대급 벌금 중 하나다. 이는 지난해 자오 창펑 바이낸스 전 CEO가 납부한 벌금 43억달러(한화 약 5조5000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양측이 제시한 합의안에 따르면 권 씨가 직접 사비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최소 2억432만달러(한화 약 2807억원)다.

한편 막대한 벌금과 함께 시장 안팎에서는 권 씨의 벌금 납부 능력에 의문표를 붙히고 있다.

미국 파산법 제11조에 의거해 테라폼랩스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구체적인 자료에 따르면 테라폼랩스는 4300억달러의 자산과 4500억달러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SEC는 테라폼랩스 채권자 중 상황 목록에서 후순위다.

권승원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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