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회에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거래 쪼개야’ 제안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기능을 쪼개서 사업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현될 경우 암호화폐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 관심이 주목됩니다.

새로 알게된 것 : 매일경제는 12일 익명의 국내 금융권 인사들을 인용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국회 정무위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부대의견 이행보고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장, 매매, 결제, 보관 등의 업무를 쪼개서 각 사업 주체의 사업범위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제의 배경 : 최근 국내 암호화폐 업계는 7월 19일부터 발효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 법은 말 그대로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 잘못된 정보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거래소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해상충 문제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자신들에 플랫폼에 올라가는 상장 암호화폐들을 직접 심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폰서
스폰서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의 신진욱 대표는 올해 2월 암호화폐 시세조작과 자금 편취 혐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서는 상장을 맡은 실무 직원과 임원이 결탁해 사익을 도모했다가 올해 4월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중요한 지점 :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다루는 거래소들의 업무를 나눠서 거래소업, 상장업, 예탁업, 보관업, 자문업 등으로 분리시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거래소가 여러가지 업무를 한번에 처리하는 환경 때문이라고 보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 금융당국이 다소 파격적인 의견을 내긴 했지만 실제로 이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당국 역시 문서 내에서 장기적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렇게 분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업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매우 구체적인 법안 몇 개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투자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받자, 그것을 계기로 겨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

Trusted

비인크립토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선의와 정보 제공의 목적을 위해 게시됩니다. 웹사이트 내 정보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콘텐츠는 영어판 비인크립토 기사를 AI 번역한 기사입니다.

출처
면책조항: 상기 내용은 작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는 Followin의 입장과 무관하며 Followin과 관련된 어떠한 투자 제안도 구성하지 않습니다.
라이크
즐겨찾기에 추가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