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코인베이스 최고법무책임자(CLO) 폴 그레월(Paul Grewal)은 소셜미디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를 상대로 제기한 수정된 고소장 각주 6번에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고 밝혔다. 암호자산 보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 이는 암호자산 자체가 보안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SEC가 첫 번째 암호자산 Howey 사건 이후 유지해 온 것처럼 이 용어는 약칭이며 SEC는 혼동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원이 설명한 대로 암호화폐는 투자계약의 대상이다. 피고는 ICO 기간 동안 10개의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제공 및 판매되더라도 영원히 증권으로 남아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SEC는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통시장 에 관련된 10개 암호화폐에 대한 SEC의 주장은 Howey 사건의 기준에 따라 해당 암호화폐의 홍보 및 경제적 현실이 실질적인 변화를 겪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암호화폐는 여전히 투자 계약으로 제공 및 판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SEC는 항상 토큰 자체가 증권이라는 점을 유지해 왔으며 이는 집행 활동에 대한 오랜 규제 기록에서 분명합니다. 왜 법원을 오도하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