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자산 증권”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암호자산 자체가 증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자산과 관련된 판매 및 유통 계약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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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nCatcher 뉴스,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인 Paul Grewal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를 상대로 제기한 수정된 고소장의 각주 6번에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원이 지적하고 SEC가 반복한 바와 같이 SEC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암호자산 증권"이라는 용어는 암호자산 자체를 증권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SEC가 첫 번째 암호자산 Howey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온 것처럼 이 용어는 단순히 약칭입니다.

텔레그램 사례를 참조하세요("간단한 참조로 도움이 되지만, 이 경우 유가증권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영숫자 암호화 시퀀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유가증권에는 암호화폐 주변 판매 및 완전한 계약, 기대 및 기대 사항이 포함됩니다. 과제의 이해”).

그러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된 고소장은 더 이상 해당 약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SEC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원이 설명한 대로 암호화폐는 투자계약의 대상이다. 피고인들은 해당 10개의 암호화폐가 ICO ICO 증권으로 발행 및 판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증권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 것으로 보입니다. SEC는 이 주장을 진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유통시장 에 관련된 10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SEC의 주장은 해당 자산의 홍보성 및 경제적 실질이 Howey 표준에 따라 중대한 변화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 계약으로 발행 및 판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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