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한 판사는 암호화폐 및 외환 사기 혐의로 한 남성에게 36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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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Bit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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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금요일 발표한 성명 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30세의 윌리엄 쿠 이치오카에게 피해자들에게 3,100만 달러를 배상하고 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23년 6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이치오카가 비트코인과 이더 포함한 암호화폐 및 외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검찰청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이와 동시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치오카는 자신이 "매우 일찍부터 탐사를 시작하여 이미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축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의 명령에 따라 그는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상품 풀에 투자하면 30영업일마다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치오카는 투자자들의 자금 일부를 스타트업 주식, 디지털 자산 상품, 외환에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의 자금을 자신의 자금과 섞었다"고 한다. 그는 지시를 받아 이 돈으로 임대료, 식당, 술집, 택시비, 헬스장 회원권, 고급 승용차 구입비 등을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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