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난성 법원은 대출분쟁 사건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상환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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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데일리 오데일리 (odaily) 후난성 샹인현 인민법원이 최근 가상화폐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사건을 심리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가상화폐가 법정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와 법적 상환능력을 갖지 않으며, 차입자가 채무 상환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을 통해 왕씨는 'TR 외화 플랫폼'을 통해 2만 위안 채무 가상 화폐로 상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2021년 9월 중앙은행 등 10개 부처가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투기 리스크 추가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고시'를 인용해 해당 상환이 재정관리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법인, 비법인단체, 자연인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위반하는 가상화폐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당 민사소송은 무효가 되며, 그에 따른 손실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법원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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