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의 한 직원은 가상화폐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기소하다 했지만 법원은 증거불충분과 테더가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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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Bit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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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재경 소식에 따르면 심천 정법 공중 계정에 따르면 심천의 한 직원이 수습 기간 후 해고되었고 회사는 20,000 위안의 급여와 10,000 위안의 보상금을 지불했지만 해당 직원은 아직 25,000 위안의 가상 화폐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고 테더 코인이 법정 통화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회사에 10,000 위안의 추가 보상금 지불을 명령했지만 가상 화폐 급여 요구는 기각했고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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