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도권씨 헌법소원 기각, 미국으로 송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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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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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데일리사(Odaily) 星球日报 보도에 따르면, 테라(Terra) 창립자 도권(Do Kwon)이 몬테네그로에 제출한 헌법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도권 측은 인도 절차의 불공정성과 법률 해석의 오류를 주장했지만, 헌법 재판소는 이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도권은 한국 또는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며, 구체적인 국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따라 도권의 인도 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곧 도권을 어느 국가로 인도할지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법무부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도권이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됩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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