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단계: 전문 투자 법인(2025년 하반기 시작 예정)
올해 하반기에 추진될 제2단계 정책 계획은 전문 투자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합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전문 투자 법인에는 금융회사가 포함되지 않으며, 상장 기업과 전문 투자자로 등록된 법인(약 3,500개)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투자와 재무 목적의 거래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시범 사업으로, 주로 위험 감내 능력이 있는 기관 투자자의 매매 거래부터 시작됩니다.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잠재적인 자금세탁 위험이 있어, 정부는 관련 지침과 모니터링 조치를 마련한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법인의 투자 능력이 다르므로, 계좌 개설 시 은행과 거래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제3단계: 일반 법인 참여(중장기 계획)
일반 법인의 전면적인 참여는 중장기 계획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2차 입법과 외환 세제 등 제도적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2단계 입법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영업 행위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외환거래법」을 보완해야 합니다.
향후 계획과 전망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기관과 협력하여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조영은 "제2단계 가상자산 관련 법률, 즉 스테이블코인, 거래업자 및 거래 규제 등 과제에 대해 가상자산위원회 내에서 논의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토큰 증권(Token Securities)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국회의 신속한 법안 통과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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