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 비트코인 채굴 및 자체 규제 지원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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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터키 의회는 비트코인(BTC)에 대한 자치권을 강화하고 주 전역에서 암호화폐 채굴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HB 701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Adam Bowling 대표와 T.J. Roberts 대표가 발의했으며 3월 14일 양원 모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켄터키의 비트코인(BTC) 지원 정책

HB 701 법안은 개인이 비트코인(BTC)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개인 지갑을 통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강화합니다. 또한 불공정한 구역 규제로 인해 채굴자들이 표적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 비트코인(BTC) 채굴 활동을 보호합니다.

더욱이 이 법안은 소규모 채굴자들에 대한 일부 금융 허가 요구 사항을 제거하여 개인 참여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켄터키 상원은 X(이전 트위터)에서 이러한 보호 장치를 강조했으며, 이 법안이 검증된 거래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노드 운영자와 스테이킹 제공자를 보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 채굴과 스테이킹이 송금 및 증권 규제에서 면제된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법무장관실이 이러한 면제 사항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증된 거래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노드 운영자와 스테이킹 제공자를 보호하고 디지털 자산 채굴과 스테이킹을 송금 및 증권 규제에서 면제합니다. 법무장관실이 이러한 위반 사항을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켄터키 상원은 X에서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의 중요한 조항은 비트코인(BTC) 채굴과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업계 구성원들에게 더 확실한 규제 환경을 제공합니다.

채굴과 자체 관리 외에도 HB 701 법안은 개인이 디지털 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는 표준 금융 결제에 적용되는 것 이외의 추가 세금이나 수수료를 디지털 자산 거래에 부과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전반적으로 켄터키 주에서 비트코인(BTC)의 교환 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 자산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디지털 자산 사용만을 이유로 추가 세금, 공제, 평가 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안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원의 승인을 받은 이 법안은 현재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안이 서명되면 켄터키는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주로서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디지털 자산 분야의 혁신을 장려할 것입니다.

한편, HB 701 법안의 통과는 의회가 별도의 법안을 검토 중인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안은 켄터키의 잉여 기금 일부를 비트코인(BTC) 준비금에 배분하여 주에 대체 가치 저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BTC)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시가총액이 7,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암호화폐 자산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BTC)의 시가총액은 1.7조 달러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이 제안이 여전히 검토 중이지만, 켄터키의 적극적인 접근법은 비트코인(BTC) 수용을 더욱 확대하는 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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