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정위: 홍콩 정부가 가상 자산, 사적 대출 등과 관련된 패밀리 오피스 면세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을 초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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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ws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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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이뉴스(PANews) 3월 30일 소식에 따르면, 신문 보도에 의하면, 홍콩 재정 및 재무국 국장 허정우는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의 복잡성이 오히려 홍콩의 가족 사무실 업무에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홍콩에 입주한 가족 사무실은 단기간에 3,000개 이상으로 누적될 수 있다. 가족 사무실의 세금 면제와 관련하여, 홍콩 정부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개인 대출, 가상 자산, 탄소 크레딧 등이 세금 면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private equity 펀드가 세금 혜택을 신청할 때 더 편리하게 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목표는 내년에 법안을 입법회에 제출하여 2025년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조례가 발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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