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캐처(ChainCatcher) 소식에 따르면, 북경사범대학교 법학원 전문가 루젠핑과 류자는 연구 논문에서 중국의 현재 금지 정책이 가상화폐의 고유한 리스크를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상화폐 거래의 지하화 및 국경 간 화 추세를 악화시켜 독특한 잔여 리스크 상황을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전문가는 《디지털 재산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가상화폐를 비금융 상품으로 정의하고, 시나리오 기반 다중 감독을 통해 개인의 해외 투자 행위 관리 범주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자금세탁방지법》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특정 비금융기관 범위에 포함시키고, 탈중앙화 금융(DeFi) 거래와 P2P 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관련 자산 추적 및 처리 메커니즘을 확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