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어사이트뉴스(Foresight News)의 보도에 따르면, 디지털 투데이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 금융감독기관은 신용정보법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에 대한 적용 의무를 2025년 12월 1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거래소 등 플랫폼의 규정 준수를 위한 추가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한국 금융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용자의 거래 정보는 "신용정보" 범주에 속하며, 원래 해당 법의 규제 대상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3월 말에 관련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신용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준수 의무를 2025년 1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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