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최근 《2025년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규제 활동 및 기타 규정)(암호자산) 명령 초안》을 발표하여, 스테이블코인과 기타 적격 암호자산과 관련된 7가지 주요 활동을 공식적으로 금융 규제 체계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는 영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암호자산 규제 환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한 걸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차
토글7가지 암호 활동을 FCA 인가 체계에 포함
초안에 따르면, 향후 다음 활동을 수행하려면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의 제4A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제19조를 위반하게 됩니다:
적격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등) 발행
사용자 암호자산 보관 또는 관리(보관 지갑)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
자체 거래(자신의 명의로 암호자산 매매)
대리 거래(사용자를 대신한 매매)
제3자 간 암호자산 거래 주선
스테이킹 지원 및 블록체인 검증 메커니즘 참여
이러한 새로운 활동들은 《규제 활동 명령》 제2B장의 '암호자산 규제 활동'으로 통합 분류됩니다.
적격 암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명확히 정의
초안은 또한 법규에서 '적격 암호자산'과 '적격 스테이블코인'을 처음으로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적격 암호자산: 대체 가능(fungible)하고 양도 가능하며, 전자화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재판매 불가능한 애플리케이션 토큰 등은 제외됩니다.
적격 스테이블코인: 법정화폐에 연동되며, 발행인이 보유한 법정화폐 자산을 통해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기존 예금이나 전자화폐에 속하지 않는 코인입니다.
최대 2년의 전환 기간, 기존 사업자 적용 연기 가능
현재 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들의 원활한 전환을 돕기 위해, 초안은 2년 기간의 임시 면제 메커니즘을 마련했습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기간 동안 계속 운영할 수 있으며, 다만 FCA와 사용자에게 아직 공식 인가를 받지 않았음을 공개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거부되고 상소권을 포기하면 면제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금융 홍보 및 자금세탁방지 규정 동시 업데이트
초안은 다음과 같은 다른 금융 규정도 동시에 개정했습니다:
《금융 홍보 명령》: 위의 활동을 '통제된 활동'에 추가하여 인가받지 않은 자의 마케팅을 금지합니다.
《자금세탁 및 자금이체 규정》: '인가된 암호자산 기업' 신분을 새로 추가하고 FCA에 서비스 성격과 변경 사항을 능동적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
《전자화폐 규정》 및 《집합투자계획 명령》: 스테이블코인 배후 자산을 전자화폐 또는 펀드의 일부에서 제외합니다.
정부 의견 수렴 5월 25일까지, 최종 법규 곧 발표
정부 웹사이트 공지에 따르면, 재무부는 현재 업계 및 전문가의 기술적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의견 수렴은 5월 25일에 마감됩니다. 시장 남용, 자산 상장 및 정보 공개 등 핵심 영역을 다루는 최종 버전의 법규는 곧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리스크 경고
암호화폐 투자는 매우 높은 리스크를 수반하며, 가격이 극심하게 변동할 수 있어 원금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신중하게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