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재정 뉴스에 따르면, 5월 14일, 미국 백악관이 5월 12일에 발표한 '대중화인민공화국과의 협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대등 관세율을 수정하는 행정 명령'에 따라, 미국은 미국 동부 시간 5월 14일 새벽 00:01에 2025년 4월 8일 제14259호 행정 명령과 2025년 4월 9일 제14266호 행정 명령에 따라 중국 상품(홍콩 특별행정구와 마카오 특별행정구 상품 포함)에 부과된 총 91%의 관세를 철회하고, 2025년 4월 2일 제14257호 행정 명령에 따라 중국 상품(홍콩 특별행정구와 마카오 특별행정구 상품 포함)에 부과된 34%의 대등 관세 조치를 수정했습니다. 이 중 24%의 관세는 90일 동안 일시 중단되며, 나머지 10%의 관세는 유지됩니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 소액 소포(홍콩 특별행정구 소액 소포 포함)에 부과된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회하고, 국제 우편의 종가세율을 120%에서 54%로 낮추며,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건당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인상하는 조치를 철회했습니다. (신화사)
미국은 5월 14일 동부시간 오전 12시 1분에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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