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새로운 금융위원회 규정에 따라 비영리단체와 거래소 암호화폐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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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Bit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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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재정 뉴스, 한국 금융위원회(FSC)는 6월부터 비영리 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시에 거래소 토큰 상장 규칙을 강화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최소 5년간의 감사 운영 기록, 기부 심사 위원회 설립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소 3개의 한국 원화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만 수용할 수 있고 즉시 매각해야 합니다. 거래소의 암호화폐 매각은 운영 자금 조달에 한정되며, 일일 판매 한도가 설정되고 자체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금지됩니다. 유통 시총 상위 20개 토큰만 거래가 허용되며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FSC는 동시에 상장 심사를 강화하여 현지 거래소에 거래량이나 시총이 낮은 "좀비 코인"을 필터링하도록 요구하고, 밈 코인에 대해 사용자 기반이나 거래 이력 등 더 높은 상장 기준을 설정하여 가격 변동을 억제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FSC는 이러한 새로운 규정이 2017년 기관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 이후의 정책 조정이며, 규제와 시장 유연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고 2025년 말까지 기업 및 기관 투자자로 규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oin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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