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장기 미사용 암호화폐 자산 인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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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하원은 AB-1052 법안을 통과시켜,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암호화폐 자산을 "미청구 재산" 범위에 포함시키고, 주 정부가 거래소로부터 이러한 자산을 위탁받아 보관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법안은 사용자가 3년마다 한 번 계정 활동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산이 일시적으로 접수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러한 자산을 현금화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대신 수탁자가 대신 보관하며, 자산은 여전히 암호화폐 형태로 존재하고 사용자는 향후 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상원의 심의를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디크립트(Decr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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