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원, 암호화폐 ' 업무' 설립을 포함한 지급결제서비스법 개정안 승인

이 기사는 기계로 번역되었습니다
원문 표시

테크허브 뉴스의 소식에 따르면, 코인포스트 보도에 의하면, 일본 참의원은 최근 '지불 서비스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올해 3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암호화폐 '중개 업무'를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와 거래소 운영자를 연결하는 책임만 지는 기업은 중개 기관으로 분류되며, 별도의 등록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법안은 투자자 자산 보호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각총리대신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기관에 정령으로 정한 부분의 자산을 국내에서 보유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면책조항: 상기 내용은 작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는 Followin의 입장과 무관하며 Followin과 관련된 어떠한 투자 제안도 구성하지 않습니다.
라이크
즐겨찾기에 추가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