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재무장관 폴 후이: 스테이블코인 환매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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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데일리사(Odaily) 별 일보 속보: 홍콩 재정국 국장 허정우는 어제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기본은 법정 화폐이며, 향후 전자 자산 형태로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통해 지불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정우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인이 홍콩 금융관리국의 감독을 받으며, 감독의 기본 원칙은 전통적인 금융 자산과 유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관련 발행인은 준비 자산 관리 및 상환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고객 자산을 적절히 분리하고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상환을 요청할 경우 1영업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허정우는 추가로 스테이블코인이 지불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일대일로" 지역에서 서비스나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현지 통화의 환율 변동이 크거나 금융 시스템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경우, 현지 통화로 지불할 경우 일정한 리스크가 있으므로 상대방이 스테이블코인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ast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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