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통화 당국의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새로운 엄격한 규정
싱가포르 통화 당국(MAS)은 해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최신 지침에 따르면,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업체(DTSP)는 합법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 모든 국제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최대 200,000 USD의 벌금과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엄격한 준수 또는 무거운 처벌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FSM Act 2022)의 범위 내에서,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모든 주체 - 개인, 기업 또는 파트너십 - 는 해외 사용자에게 디지털 토큰(D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을 해야 합니다:
-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업체(DTSP) 허가를 받거나,
- 즉시 모든 국제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미준수 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대 250,000 싱가포르 달러(약 200,000 USD) 벌금
최대 3년의 징역형.
MAS의 새로운 규정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사항
- 유예 기간 없음:
현재 제공업체는 전환 경로나 유예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종 기한은 2025년 6월 30일입니다. - 허가 면제:
증권 및 선물 거래법, 재무 자문법 또는 지급 서비스법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은 주체는 새로운 허가가 면제됩니다. - 엄격한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기준:
강력한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시스템을 보유한 기업만 DTSP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 통제를 강화해야 하는가?
MAS의 목표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싱가포르의 이름을 이용해 국제 시장에서 활동하면서 충분한 감독을 받지 않는 "규제 차익"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금융 무결성을 강화하고, 싱가포르의 국제적 브랜드 평판을 보호하며,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이미지를 악용한 불법 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입니다.
더 이상 법적 허점 없음
FSM Act의 제137조는 싱가포르에 등록된 모든 기업이 해외 고객이 있더라도 싱가포르 영토 내에서 완전히 운영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싱가포르 위치를 기반으로 해외 법률을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MAS의 지침은 모든 "뒷문"을 막아 관리의 포괄적인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유예나 점진적 전환을 허용하지 않고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이 정책으로 싱가포르는 암호화폐 규정이 국내외에서 엄격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