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법인으로부터 가상자산 노동보상 받는 거주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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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데일리사(Odaily) 별 일보 속보: 한국 국세청은 명확히 밝혔다. 거주자가 해외 기업으로부터 노무 보수 형태로 가상 자산을 받은 경우, 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3월 답변에서, 거주자가 원천징수 조합을 통해 신고하지 않았고 인센티브 계약에 따라 외국 기업으로부터 가상 자산을 노무 수입으로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도된 한 사례에 따르면, 싱가포르 B 기업이 한국 자회사 C 기업의 직원에게 가상 자산을 지급하려 했으며, 해당 직원은 싱가포르 B 기업과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시에 따라 블록체인 및 가상 자산 거래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가상 자산을 보수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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