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조례(Stablecoin Ordinance)에 대한 일련의 규제 관련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명확한 적용 경로와 준수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적인 개발을 위한 정책적 여지를 남겨두는 동시에 리스크 예방 및 통제 강화에 대한 홍콩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본 글에서는 관련 스테이블코인 지침 정책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규제 요건과 실질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합니다.
낸시 , PANews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2025년 8월 1일에 공식 발효됨에 따라, 홍콩 금융관리국은 7월 29일에 "허가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감독 지침",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지침(허가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적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허가 제도 요약" 등의 일련의 규제 문서를 동시에 발표하여 신청, 운영, 자산 관리 및 자금세탁 방지 규정 준수를 포괄하는 전체 프로세스 규제 프레임 구축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한 명확한 적용 경로와 준수 기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홍콩이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적인 개발을 위한 정책적 여지를 남겨두는 동시에 리스크 예방 및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 글에서는 관련 스테이블코인 가이드라인의 주요 정책 사항을 검토하고 규제 요건과 실질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스테이블코인 라이센스는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이며, 신청하지 못한 회사는 11월까지 업무 철수해야 합니다.
홍콩 금융관리국은 "인허가 절차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개별 기관이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생각하고 가능한 한 빨리 심사를 받고 싶다면 9월 30일 이전에 홍콩 금융관리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홍콩통화청(HKMA)은 아직 라이선스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초에 국경 간 거래 및 웹 3.0 애플리케이션에 중점을 두고 라이선스를 취득한 첫 번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높은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소수의 라이선스만 발급될 예정입니다. 9월 30일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에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홍콩통화청은 웹사이트에 라이선스를 취득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명단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홍콩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8월 1일 발효된 후,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홍콩에서 이미 의미 있고 실질적인 업무 하고 있는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대상으로 6개월의 전환 기간(2026년 1월 31일까지)을 설정했습니다. 여기에는 규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발행자에게 임시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스테이블코인 조례 발효 후 3개월 이내(즉, 2025년 10월 31일 이전)에 라이선스 신청을 원하는 기존 발행자는 업무 계획서, 법률 준수 진술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성공적으로 제출되고 HKMA의 승인을 받은 발행자는 2026년 1월 31일까지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거나, 거부되거나, 철회될 경우, 해당 발행인은 2025년 11월 1일부터 1개월간의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발행인은 질서 있게 업무 정리하고 자산 보전 및 활동 제한을 포함한 홍콩금융관리국(HKMA)의 엄격한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청산 절차 이후에도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계속 운영하거나, 그렇게 주장하는 기관은 규정 위반 및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홍콩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허울 좋은 업무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기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으로 간주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KYC 규칙을 구현하고 향후 더 높은 규제 임계값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허가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승인된 서비스 제공업체에게만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발행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승인된 서비스 제공업체에는 허가받은 기관, 공인된 은행 기관, 결제 허가를 받은 기관, 자금세탁방지조례(Anti-Money Laundering Ordinary)를 준수하는 승인된 가상 거래 플랫폼, 그리고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ecurity and Futures Commission)가 승인한 제1종 허가받은 기관이 포함됩니다.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또한 수탁 자산을 허가받은 기관의 자산과 엄격하게 분리하고, 준비금 자산 관리 정책 및 감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또한, 허가받은 기관은 다중 서명, 사전 채굴 메커니즘, 안전한 개인 키 관리, 스마트 계약 보안 감사, WYSIWYG와 같은 기술적 조치를 채택해야 합니다. HKMA는 또한 리스크 완화를 위해 오프체인 리허설을 통한 다중 검증을 시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기술 및 자산 측면 외에도, 이 지침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명확한 이사회 구조와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함을 강조합니다.
홍콩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안전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HKMA는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지침(허가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적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리스크 평가, 고객 실사, 지속적인 모니터링, 스테이블코인 이체 규정 준수, 의심 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 방지 규제 요건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HKMA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허가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고객은 완전한 고객 실사(CDD)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기적인 검토(이름, 생년월일, 신분증 번호 등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함)를 받아야 합니다. 비고객 보유자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신원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활동, 제재 목록 또는 의심스러운 출처와 관련된 지갑 주소가 발견되고 라이선스 취득자가 리스크 완화 조치(예: 블록체인 분석 도구)가 ML/TF 리스크 방지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라이선스 취득자는 추가 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보유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신원 검증을 완료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사용자의 수와 규모가 제한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HKMA는 다른 관할권과 함께 규제 인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체계적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 규제 동향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더 높은 규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준비 자산 지원이 필요하며 다중 통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담보 능력과 관련하여, 규제 지침은 발행된 모든 스테이블코인(동결 또는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스테이블코인 포함)이 완전히 자산 담보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격 준비자산에는 현금, 은행 예금, 시장성 채무 증권, 그리고 홍콩금융관리국(HKMA)이 승인한 기타 고품질, 고유동성, 저 리스크 자산이 포함됩니다. 홍콩금융관리국은 비례성 감독 원칙을 시행하여 허가받은 기관이 보유한 준비자산의 유형과 구조에 따라 차등적인 리스크 완화 요건을 적용할 것입니다. 단, 수탁기관은 홍콩의 허가받은 은행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이어야 합니다.
라이선스 취득자는 시장 수요에 따라 다양한 법정화폐에 고정된 "지정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통화는 홍콩금융관리국(HKM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이선스 취득자는 또한 다중 통화 관리 리스크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거버넌스, 기술 역량 및 자원 지원을 입증해야 합니다. 준비금 자산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기술 중립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라이선스 취득자가 HKMA의 서면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적격 자산을 토큰화된 형태의 준비금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HKMA는 라이선스 취득자가 통화 불일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는 사안별 승인과 합리적인 근거를 요구합니다.
또한 HKMA는 라이선스 취득자가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준비금 자산의 해외 보관을 제한하지 않으며, 제3자 투자 관리자에게 자산 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단, 라이선스 취득자가 자산의 투명성, 보안성 및 발송 가능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감사 준비금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발행, 상환 및 배포와 관련하여, 이 지침은 라이선스 소지자에게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상환 요청은 불합리한 기준이나 수수료 없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정은 상환 요청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처리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기간은 보유자가 신원 확인 및 자금 경로 확인 등 모든 필수 요건을 완료한 후에만 적용됩니다. 예비 규정 준수 검토 기간은 이 처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홍콩 금융통화청(HKMA)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MM (Market Making)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요구하지 않지만, 관련 조치가 마련되면 잠재적인 이해 상충 및 시장 조작 리스크 방지해야 합니다.
홍콩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글로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HKMA는 해외 채널을 통한 유통을 지원하지만, 발행자는 포괄적인 규정 준수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서비스에 대한 VPN 접근과 관련하여 규제 당국은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을 준수하고 포괄적인 기술적 제한을 지양해야 합니다.
지원자는 최소 HK$2500만의 납입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며 홍콩에 현지 사무소를 설립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관련 업무 에 참여하려는 모든 기관은 홍콩금융관리국(HKM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와 허가 취득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활동의 규정 준수, 견고성 및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홍콩에 설립된 회사이거나 홍콩 외부에 설립된 공인 기관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홍콩 법인이든 해외 법인이든 관계없이 홍콩에 상당한 사업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신청서에 사무실 위치, 상주 인력 계획, 연락처 정보 등 홍콩 사업 계획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허가 신청자는 재정 자원, 리스크 관리, 정보 공개 및 업무 활동 등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는 충분한 재정 자원을 보유해야 하며, 최소 2,500만 홍콩달러(HK$) 또는 이에 상응하는 승인된 재정 자원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향후 3년간의 업무 계획 및 재정 예산, 최근 3개 회계연도의 감사 보고서, 자금세탁방지/테러 융자 리스크 평가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고위 경영진 및 핵심 인력은 관련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효과적인 관리 및 감독을 위해 홍콩에 거주해야 합니다. 홍콩금융감독청(HKMA)은 신청자의 이사, CEO 등을 면접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포괄적인 리스크 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공개 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신청자는 먼저 홍콩교통국(HKMA)과 비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인허가 요건을 이해하고 이후 신청 처리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자는 신청서, 3개년 업무 계획 및 재정 예산, 정관, 조직도, 리스크 관리 정책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승인되면 홍콩교통국은 인허가 정보를 기록하고 효력 발생일을 공시합니다. 승인되지 않으면 홍콩교통국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유를 설명합니다. 물론, 신청자는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인허가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없습니다.
홍콩 금융관리국(HKMA) 에디 웨(Eddie Yue) 최고경영자(CEO)의 7월 18일 성명에 따르면, 수십 개의 기관이 HKMA 팀에 접촉했으며, 일부는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신청에 명확한 관심을 표명했고, 다른 기관들은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코보(Cobo)의 최고운영책임자(COO)인 릴리 Z. 킹(Lily Z. King)은 홍콩 01(Hong Kong 01)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약 50~60명의 잠재 고객의 홍콩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객 중 절반은 결제 기관이고, 나머지 절반은 대부분 중국 자본으로 운영되는 유명 인터넷 기업입니다. 그러나 홍콩은 1단계에서 3~4개의 라이선스만 발급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발급 건수는 10건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JD Coin Chain Technology, Ant International, Standard Chartered Bank(Hong Kong), Yuanbi Innovation Technology 등 많은 기관이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신청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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