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는 화요일 성명에 따르면 암호화폐 유동성 스테이킹 활동이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은 오늘 여러 친암호화폐 선언을 했으며, 최근 성명은 SEC의 암호화폐 스테이킹에 대한 견해에 추가적인 투명성을 제공했습니다.
방금 속보: 🇺🇸 SEC, 암호화폐 유동성 스테이킹 활동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선언. pic.twitter.com/RqvzZodWAs
— 왓쳐그루(WatcherGuru) 2025년 8월 5일
SEC의 성명에 따르면 "프로토콜 스테이킹과 관련된 유동성 스테이킹 활동은 1933년 증권법 제2조(a)(1) 또는 1934년 증권거래법 제3조(a)(10)의 의미 내에서 증권의 제공 및 판매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동성 스테이킹 활동 참여자들은 이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거래를 등록할 필요가 없거나 증권법의 등록 면제 조항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발표는 유동성 스테이킹 부문 참여자들에게 명확성을 제공하며, 이러한 활동이 일반적으로 증권에 적용되는 규제 체계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장합니다. SEC 의장 폴 애트킨스는 성명에서 "오늘의 유동성 스테이킹에 대한 직원 성명은 SEC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암호화폐 자산 활동에 대한 직원의 견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부서는 이 성명에 설명된 방식과 상황에서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의 제공 및 판매가 1933년 증권법 제2조(a)(1) 또는 증권거래법 제3조(a)(10)의 의미 내에서 증권의 제공 및 판매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예치된 암호화폐 자산이 투자 계약의 일부이거나 그에 따른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성명에 설명된 대로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의 민팅, 발행 및 상환 과정에 관여하는 유동성 스테이킹 제공자와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의 2차 시장 제공 및 판매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예치된 암호화폐 자산이 투자 계약의 일부가 아니거나 그에 따르지 않는 한 위원회에 해당 거래를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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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앞서 SEC는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귀환 이후 지난 몇 달 동안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SEC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는 금요일 보도 자료에 따라 미국 전역에서 여러 "암호화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최근 SEC 지침은 트럼프가 7월에 서명한 최근 제정된 GENIUS 법과도 일치합니다. 이 법은 규제된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이나 상품이 아닌 새로운 금융 상품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