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허브 뉴스에 따르면, 홍콩의 일부 암호화폐 OTC 상점들이 오늘 "금융관리국이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힌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이 전단지는 테더 USDT(USDT)를 포함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8월 1일부터 발효되며, 관련 라이선스 없이 특정 스테이블코인을 매매하거나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 활동을 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며, 위반 시 500만 홍콩 달러의 벌금과 7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해당 서신은 신원 등록 여부나 전문 투자자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개인도 스테이블코인을 매매할 수 없으며,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형태로든 스테이블코인 견적을 제시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테크허브 뉴스는 현재 이 전단지가 홍콩 금융관리국의 공식 발표인지 확실하지 않으며, 전단지에 금융관리국의 전체 명칭이 인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작성 시점까지 금융관리국은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