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금융관리국(HKMA) FB 게시물에 따르면, 금융관리국 로고를 사용한 스테이블코인 판매 전단지가 유통되고 있음을 주목했습니다. 금융관리국은 해당 전단지를 발행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금융관리국은 현재 허가된 제공자만이 법정 스테이블코인을 합법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허가된 제공자는 다음으로 제한됩니다: 라이선스를 받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증권선물위원회(SFC)로부터 제1류 규제 활동에 대한 라이선스를 받은 법인; 증권선물위원회의 라이선스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은행; 저장 지불 도구 라이선스 소지자. 허가되지 않은 제공자는 소매 또는 전문 투자자에게 스테이블코인(규제 여부와 관계없이)을 제안할 수 없습니다. 가상자산 장외거래(OTC) 기관은 현재 해당 조례에 따른 허가된 제공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