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환매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스테이블코인 환매를 방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되며, 환매 시 합리적인 수수료 외의 다른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2. 홍콩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 방지 등 규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규정》은 홍콩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월 26일 홍콩금융관리국이 발표한 자문 문서에서, 금융관리국은 관련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요건을 개요했으며,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고객 실사. 8,000홍콩달러를 기준으로 해당 기준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는 구매 또는 환매 거래의 고객은 모두 실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지갑 소유권 확인이 포함됨;
- 비위탁 지갑에 대한 엄격한 규제. 비위탁 지갑의 거래 행위에 대해 엄격한 모니터링, 거래 한도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 불법 행위자가 지갑을 악용할 위험을 낮춤;
- 지속적인 모니터링. 블록체인 분석을 통해 거래 이력을 추적하고 불법 활동을 탐지하며,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을 보고;
- 위탁 지갑 제공업체에 대한 실사;
- 불법 지갑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포함.
3. 중국 본토 대외무역 상인의 홍콩달러 스테이블코인 규정 준수 핵심 포인트
현재 중국 본토와 홍콩 간 스테이블코인 정책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저자는 중국 본토 대외무역 상인이 홍콩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때 다음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파악하면 대부분의 규정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홍콩 또는 기타 해외 법인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수취 및 지급;
-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과 법정화폐 간 규정 준수 환전 완료;
- 법정화폐 규정에 따른 본토 모회사로의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