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닝보, 가상화폐로 훔친 돈 이체된 '마오타이 플래시 배달' 사기 사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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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9일, 법치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닝보시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원격 주문 '플래시 마오타이' 사기 사건을 적발했다. 피고인은 담배와 술 가게를 대상으로 사기를 저질렀으며, 가짜 영수증을 이용해 진짜 마오타이를 사취하고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상위 조직에 전달했다.

닝보시 인저우구 검찰원의 기소에 따라, 피고인 주 모씨는 범죄 수익 은닉 및 은폐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상위 사기 조직에 대해 공안 기관이 추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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