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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싱가포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기초 연구
(1) 기본 프레임
최근 몇 년간 싱가포르는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개선해 왔으며, 2019년 지급결제서비스법(PSA)과 2022년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을 중심으로 법적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해 왔습니다. 지급결제서비스법은 디지털 지급 융자 토큰 서비스(DPT)에 대한 허가 규정,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AML/CFT) 요건, 그리고 운영 준수 프레임 규정하고 있으며, FSMA는 시장 건전성, 국경 간 협력, 그리고 더 광범위한 금융 서비스 부문 내 법 집행 권한에 대한 규정을 보완합니다. 두 법은 상호 연계되어 암호화폐의 발행, 거래, 보관, 지급결제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준수 경계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레임 안에서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최근 몇 년간 허가 및 업무 행위 규정을 대폭 강화했으며, 엄격한 집행을 통해 이를 보완했습니다. 올해 FSMA의 주요 허가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MAS는 싱가포르에 설립되었지만 외국인 고객만 이용하는 모든 암호화폐 회사가 일정 기간 내에 허가를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과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거래소인 토큰이즈 엑스체인지(Tokenize Xchange)는 허가 신청의 어려움으로 싱가포르 시장에서 철수하고 말레이시아와 아부다비로 업무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바이낸스는 허가 신청을 계속하기 위해 현지 팀을 유지하기로 했고, 비트겟(Bitget) 과 바이비트(Bybit)는 일부 사업을 규제가 덜한 관할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조항
PSA는 디지털 결제 토큰(DPT)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통합한 최초의 포괄적인 규제입니다. 당초에는 핀테크와 암호화폐의 부상으로 인한 결제 및 자본 흐름 리스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법은 "기능적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되는 기술과 관계없이 자금 흐름 및 결제 기능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는 규제 대상입니다. 특히, 공공서비스법(PSA)은 결제 서비스를 분류하여 토큰-법정화폐 교환, 토큰-토큰 교환, 토큰 보관, 지갑 서비스, 중개 매칭 등 다양한 업무 포괄하는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라는 범주를 신설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모든 관련 기관이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라이선스를 신청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라이선스 유형으로는 표준 결제 기관 라이선스(SPL)와 대규모 결제 기관 라이선스(LPL)가 있습니다. 표준 결제 기관 라이선스는 소규모 업무 에 적합한 반면, 대규모 결제 기관 라이선스는 자본, 리스크 관리 및 규정 준수에 대한 더 높은 요건을 요구합니다. 시스템 리스크 완화하기 위해 PSA는 고객알기제도( KYC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융자 방지(AML/CFT), 고객 자금 보호 및 분리, 허위 광고 및 업무 조작 금지, 싱가포르 통화청(MAS)에 정기적 업무 및 재무 보고서 제출 등 엄격한 규정 준수 및 사업 감독 요건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신청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바이낸스, 바이빗, 크립토닷컴 등 대부분의 국제적으로 유명한 거래 플랫폼은 라이선스 신청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를 받았으며, 일부는 싱가포르 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PSA의 "높은 기준과 강력한 감독"이라는 제도적 지향을 직접적으로 반영합니다.
FSMA는 주로 국경 간 업무, 시장 무결성 및 법 집행 측면에서 PSA의 단점을 보완하는 데 사용됩니다.
싱가포르가 점차 지역 암호화폐 허브가 되면서 대량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가 싱가포르 거주자에게 온라인으로 직불 결제(DPT)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FSMA(금융 서비스법)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하여 규제 범위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외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싱가포르 고객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 또는 민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국경 간 규제입니다. 둘째, 시장 무결성은 MAS(금융감독청)에 시장 조작, 허위 진술, 내부자 거래 및 기타 활동을 방지하여 시장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더 큰 권한을 부여합니다. 셋째,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융자 방지는 국내 및 국제 서비스 제공업체가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국경 간 정보 공개 및 보고 메커니즘을 강화하도록 요구합니다. 넷째, 집행 권한은 MAS에 벌금, 금지 명령, 업무 제한 및 형사 기소하다 까지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업계 환경을 직접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한편, 일부 무면허 해외 거래소 싱가포르 고객에게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없어 철수해야 했습니다. 다른 한편, 허가받은 기관은 더욱 엄격한 내부 규정 준수 시스템 및 리스크 관리 프레임 구축 등 더 높은 자본금 및 투명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FSMA의 일부 주요 조항은 발표 후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모든 조항은 2025년 6월 30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3) 구체적인 내용
1. 라이센스
싱가포르는 주로 2019년 지불 서비스법(PSA) 및 그 개정안, 그리고 2022년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FSMA) 제9부의 관련 조항을 기반으로 디지털 지불 토큰 서비스 제공자(DPTSP)에 대한 엄격한 허가 및 허가 관리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PSA에 따른 DPT 면허 시스템
공공서비스청(PSA)에 따르면, 6등급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규제 감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등급에는 디지털 결제 토큰과 법정화폐 간 교환, 토큰 간 토큰 교환, 토큰 보관, 지갑 서비스, 중개 매칭 등의 업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다음 두 가지 유형의 라이선스 중 하나를 신청해야 합니다.
표준 결제 기관(SPI) 라이선스: 중소 규모 DPTSP에 적합합니다. 신청 자격은 싱가포르 회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현지 사업장 소재지와 규제 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경영진 중 최소 한 명은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취업 비자 소지자여야 합니다. 최소 등록 자본금은 10만 싱가포르 달러(SGD)이며, 업무 규모에 상응하는 리스크 관리 역량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요 결제 기관(MPI) 라이선스: 신청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많거나 여러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체. 이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자본금, 고객 자금 분리, 보안 메커니즘 등 더욱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2023년에 MAS는 신청 요건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신규 허가를 신청하거나 DPT 서비스를 추가하기 위해 허가를 변경하는 모든 기업은 전문 로펌이 발행한 법률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의견서에는 업무 모델과 해당 서비스가 PSA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독립적인 외부 감사 기관이 작성한 업무 준수 및 AML/CFT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준수 평가 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FSMA에 따른 DTSP 규제 확대
FSMA 제9조는 디지털 토큰 서비스 제공업체(DTSP)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여 국경 간 업무 에 대한 PSA 규제 체계의 허점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6월 30일부터 싱가포르에 등록되어 싱가포르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고 해외 고객에게 디지털 토큰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 또는 기관은 DTSP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MAS는 이러한 유형의 DTSP 모델은 자금세탁 리스크 높고 규제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라이선스를 승인하는 경우가 드물어 규제 차익거래의 모호한 영역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드물게 라이선스를 부여받는 경우에도 AML/CFT(테러자금조달방지) 검사, 국가 간 정보 공유, 기술 및 업무 준수를 포함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PSA와 FSMA 허가 제도는 모두 높은 수준의 허가 요건, 엄격한 규정 준수 요건, 그리고 규제 차익거래 방지를 통해 싱가포르의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가 엄격한 규제 기준에 따라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 안정성과 시장 건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합법적 사업자의 진입 경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합니다.
2. 스테이블코인
싱가포르는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전담 규제 프레임 도입한 국가입니다. 2023년 8월, MAS(금융통화청)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를 발표했으며, 이는 지급결제서비스법(PSA) 개정 및 관련 하위 법령을 통해 2024년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프레임 주로 "적격 단일 통화 스테이블코인"(SCS)을 대상으로 하며, 사용자 자금 보호, 투명성 제고, 시장 신뢰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MAS 규정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만이 "자격을 갖춘 스테이블코인"(MAS 규제 스테이블코인)으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앵커: 싱가포르 달러(SGD) 또는 G10 법정 통화에 1:1로 완전히 고정되고 교환 가능해야 합니다.
발행인: 싱가포르에 설립되어 규제를 받는 발행인에 한함
발행 규모: 의무적 감독 범위에 포함되려면 유통 규모가 S$500만에 도달하거나 초과해야 합니다.
결제 속성: 투기적 투자 토큰이라기보다는 주로 결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상환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기관은 자격을 갖춘 스테이블코인이 충분한 고품질 준비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100% 준비금 지원: 총 발행 금액은 저 리스크, 고유동성 자산(현금 및 국고채 등)으로 전액 지원되어야 합니다.
보관 요건: 준비금 자산은 규제된 금융 기관(은행 또는 보관기관)에 보관되어야 하며 발행인 자체 자금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정기 감사: 발행인은 적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월별 준비금 보고서를 발행하고 독립 감사 기관으로부터 연간 감사 받아야 합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일련의 정보 공개 및 리스크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백서 공개: 거버넌스 메커니즘, 준비금 약정, 청산 및 상환 규칙 등을 설명하는 자세한 백서 게시해야 합니다.
리스크 경고: 사용자는 스테이블코인이 제로 리스크 것이 아니며 시장 유동성과 기술적 리스크 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환매 의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일반적으로 5영업일 이내) 1:1 비율로 환매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혼합 발행 금지: 투자자 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기관이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과 규제 대상 아닌 스테이블코인을 동시에 발행해서는 안 됩니다.
MAS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촉진하는 목표는 시장에 "신뢰받는 스테이블코인 범주"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자격을 갖춘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시스템 및 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 더욱 인정받게 될 것이며, MAS는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전자 결제 시스템과도 상호 운용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반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스테이블코인(예: G10 외 통화에 고정된 토큰)은 MAS 규제 스테이블코인으로 홍보될 수 없으며, 더욱 엄격한 광고 및 사용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규정 준수 및 보고
싱가포르에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DPTSP)는 라이선스 취득뿐만 아니라 엄격한 규정 준수 및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주로 지급결제서비스법(PSA),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그리고 관련 MAS 지침에서 비롯되며, 고객알기제도(KYC)/자금세탁방지(AML) 절차, 거래 기록 보관, 의심 거래 보고 등에 중점을 둡니다.
DPT 서비스 제공자는 포괄적인 고객 실사(CDD)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고객을 알아라(KYC):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규모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이름, 주소, 신분증을 포함하여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PSA §23, FSMA §36).
리스크 계층 관리: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실사 조치를 채택해야 합니다(리스크 고객에는 국경 간 자금 이동자와 정치적으로 노출된 인물(PEP)이 포함됩니다).
상시 모니터링: 고객의 거래 패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이 발견될 경우, 조사를 강화하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향후 규제 검토나 법 집행을 위해 DPT 관련 거래 및 고객 정보에 대한 모든 기록을 완벽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 기간: 최소 5년(PSA §47)
기록 범위: 거래 날짜, 금액, 거래 상대 신원, 지불 수단, 자금 출처 및 목적 포함
전자 보관 요구 사항: 전자 시스템을 사용하여 저장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데이터의 신뢰성, 무결성 및 추적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마약 수익(몰수)법(CDSA) 및 테러리즘(융자 억제)법(TFA)에 따라 모든 DPT 서비스 제공자는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
트리거 조건: 서비스 제공자가 거래에 자금세탁, 테러 융자 또는 기타 불법 활동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의심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싱가포르 금융정보청(STRO,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사무소)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 책임: 요구 사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으면 기관과 책임자 모두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CDSA §39, TFA §8).
국제 협력: MAS는 국경 간 법 집행 협력을 위해 일부 STR 데이터를 해외 규제 기관과 공유합니다.
싱가포르는 규정 준수 및 보고 메커니즘을 통해 DPT 시장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보장합니다. 고객알기제도(KYC)/자금세탁방지(AML) 절차는 익명 거래로 인한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하고, 거래 기록 보관은 후속 감사 및 규제 조사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며,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는 국경 간 자금세탁 및 테러 융자 방지하기 위한 조기 경보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암호자산 규정 준수 기준을 준수하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4. 투자자 보호
싱가포르의 금융 규제 기관은 금융 안정성 및 규정 준수 의무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자산 관련 투자자 보호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핵심 요건에는 광고 제한, 리스크 경고 의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금지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건은 주로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2022), 지급결제서비스법(PSA 2019), 그리고 금융통화청(MAS)이 발표한 특정 지침(특히 MAS 2022 "디지털 결제 토큰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광고 지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MAS는 DPT 서비스 제공자가 반품을 과장하거나 부적절한 채널을 통해 소매 대중에게 서비스를 마케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제한 채널: 지하철, 버스 정류장, 쇼핑몰 등 공공장소나 대중과 접촉이 잦은 이벤트에서 DPT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홍보 매체: 선물, 추첨, 에어드랍 등은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허용된 채널: 정보 공개는 회사의 공식 웹사이트, 모바일 앱 또는 공식 소셜 미디어 페이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DPT 서비스 제공자는 투자자가 디지털 자산의 높은 리스크 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고객 인터페이스에 리스크 경고를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합니다.
팁: "암호화폐는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가치가 크게 변동할 수 있고 전액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방법: 프롬프트는 명확하고 쉽게 볼 수 있어야 하며, 긴 문서나 작은 글씨로 된 조항에 숨겨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한 특별 보호: 신규 투자자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리스크 감수성을 확인하기 위해 리스크 적합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DPT 서비스 제공자는 진실하고 완전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는 진술이라는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금지된 행동: "보장 수익", " 리스크", "원금 보장"과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정보 공개: 제품 조건, 수수료, 보관 조치, 청산 메커니즘 등은 완전하고 정확하며 쉽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불이행 시의 결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제공할 경우 MAS는 면허를 취소하고,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고, 심각한 경우 형사 고발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싱가포르 투자자 보호 시스템의 핵심 논리는 부적절한 홍보를 억제하고, 리스크 인식을 강화하며, 진실된 정보 공개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2022년 MAS는 암호화폐 자산이 "투기적 부의 지름길"로 홍보되어서는 안 되며, 시장 참여자들이 리스크 합리적으로 이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 덕분에 싱가포르는 암호화폐 광고 및 리스크 경고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관할권 중 하나가 되었으며, 정보 비대칭과 시장 투기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입을 리스크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싱가포르의 규제 방식은 지속적으로 규정 준수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규제 당국은 명확한 법적 프레임 구축하고 세부적인 시행 기준을 보완하여 암호자산 업무 기존 금융 거버넌스 시스템에 체계적으로 통합해 왔습니다. 국제 언론과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시장 투명성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싱가포르가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서 규정 준수에 대한 명성을 공고히 했다고 널리 평가합니다. 그러나 높은 규정 준수 요건은 일부 기업들이 홍콩이나 두바이와 같이 규제가 완화된 관할 지역으로 이전하는 객관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싱가포르는 글로벌 암호자산 거버넌스 환경에서 엄격한 규제의 벤치마크로 점차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시장 확장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시장 환경에 기여합니다. 요약하자면, 이 섹션에서는 관련 법률과 규제 관행을 체계적으로 요약하여 핵심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익사업법(PSA) 및 금융서비스법(FSMA) 원문을 참조하십시오.
V. 결론
전반적으로 싱가포르는 암호화폐 자산의 거버넌스에 있어 비교적 완전한 이중 과세 및 규제 프레임 형성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정부는 암호화폐를 비법정 통화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사용에는 주로 소득세와 상품 및 서비스세(GST) 규정이 적용됩니다. 거래 수익, 토큰으로 상품 및 서비스 대금 지불, 디지털 토큰 발행 및 교환 등 어떤 경우든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 자산의 경계가 명확합니다. 싱가포르에는 양도소득세 가 없기 때문에 가치 상승만을 이유로 암호화폐 자산을 매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체계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규제 측면에서 싱가포르는 규정 준수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지급결제서비스법(PSA 2019)과 금융서비스시장법(FSMA 2022)을 아우르는 핵심 법적 체계를 통해, 이러한 기관들은 인허가, 스테이블코인 관리, 규정 준수 및 보고, 그리고 투자자 보호에 관한 세부 규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엄격한 시행과 지속적인 지침을 통해 투명성과 접근성이 높은 시장을 보장합니다. 일부 기업들은 비용 및 규제 제약으로 인해 홍콩이나 두바이와 같이 보다 완화된 관할권을 선택했지만, 싱가포르는 모범적인 높은 규제 기준을 통해 시장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여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싱가포르의 행보는 명확한 과세 체계와 엄격한 규제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미국의 단편적인 규제, EU의 암호자산 시장 지침(MiCA)에 대한 점진적인 진전, 그리고 영국의 뒤처진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비교할 때, 싱가포르는 더욱 포괄적인 제도적 프레임 구축했습니다. 이처럼 높은 진입 장벽은 단기적으로는 업무 확장을 저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제도적 환경을 통해 암호자산을 기존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는 데 있어 반복 가능한 경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