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어사이트 뉴스에 따르면, 아사히 신문의 소식통을 인용한 일본 금융청(FSA)은 암호화폐를 내부자 거래 규정이 적용되는 금융 상품으로 정의하고 이익세율을 인하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비트코인과 이더 등 현재 일본에서 유통 중인 105개 암호화폐에 적용되며, 거래소 는 가격 변동 리스크 과 같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은행과 보험사는 증권 자회사를 통해 예금자와 보험 가입자에게 암호화폐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주식 거래세율과 동일한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현재 최대 55%에서 크게 인하됩니다. FSA는 내년 정기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암호화폐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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