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디지털 자산 양도에 0.1%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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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개인소득세법은 디지털 자산 양도 소득을 과세 대상에 공식 포함시켜 베트남 디지털 경제의 법적 기반 마련에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디지털 자산 투자 업계와 기술 기업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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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민법에서 정의하는 디지털 자산이란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존재하며 전자 환경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 발행, 저장, 이전 또는 인증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에는 교환이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의 일종인 가상 자산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범위에는 증권, 디지털화된 법정 화폐 및 현행법에서 이미 규제되고 있는 기타 금융 자산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0.1%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는 현재 많은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세율로, 신흥 시장인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세법 개정과 더불어 투명하고 규제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9월 9일에는 암호화폐 시장 시범 운영에 관한 결의안 05호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베트남에서 암호화폐의 제공, 발행 및 거래를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해당 결의안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는 재무부의 허가를 받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 계좌를 개설하여 베트남 내에서 합법적으로 예치 및 거래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규정은 최초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가 허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면, 국내 투자자들이 재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 처벌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규제 당국이 디지털 자산 거래를 질서 있게 관리하고 사기, 자금 세탁, 시장 조작의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베트남 재정부는 현재 디지털 자산 거래소 시범 운영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최종 검토 중입니다. 이 결의안이 승인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인기 암호화폐를 허가받은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보다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투명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조성하고, 기술 기업, 국제 금융 기관 및 블록체인 개발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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