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승인된 자회사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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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오늘(12월 17일) 오전, FDIC의 감독 을 받는 주립 은행이나 저축 기관이 승인된 자회사를 통해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GENIUS법에 따라 공식적인 신청 및 검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칙안을 발표했습니다. FDIC가 이 규칙안을 발표한 목적은 GENIUS법 발효에 앞서 실질적인 신청 시스템과 검토 일정을 명확히 하고, 향후 은행 시스템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GENIUS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27년 초에 공식적으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GENIUS 법안은 2025년 7월 18일에 통과되었으며, 주요 규제 기관이 최종 시행 규칙을 완성한 후 120일이 지난 2027년 1월 18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격을 갖춘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PPSI)만이 할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이 은행의 자회사인 경우, 주 관할권은 모은행과 동일합니다.

주립 비계열 은행 및 주립 저축 기관의 주요 규제 기관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입니다.

은행 자체는 화폐를 발행할 수 없으며, 승인된 자회사만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FDIC 문서에는 은행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할 수 없으며 "은행 자회사"를 통해 발행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는 PPSI 자격을 얻기 위해 FDIC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미국에서는 승인 없이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30일 이내에 확인되어야 하며, 결과는 120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은행이 FDIC에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발행 신청서를 제출하면, FDIC는 30일 이내에 신청서에 실질적 검토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누락된 항목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신청서는 자동으로 "서류 완비" 상태로 간주됩니다. 신청서가 서류 완비 상태로 간주되면 FDIC는 12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응답이 없으면 신청서는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해당 문서는 FDIC가 보안 및 건전성 리스크 근거로만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이 공개 탈중앙화 블록체인 온체인 발행된다는 사실을 거부 사유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FDIC가 제안한 세 가지 핵심 검토 영역

1. 준비 자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1:1 전액 보증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검토 과정에서 FDIC는 신청 자회사가 GENIUS법 제4조에 명시된 발행 기준을 준수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1. 각 결제 스테이블코인은 1:1 비율의 식별 가능한 준비 자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해당 준비 자산은 규정된 자산 유형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신청자는 또한 매월 적립 자산의 구성을 공개해야 하며, 관련 보고서는 회계사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상환의 근거가 부정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준비자산의 리스테이킹 (Restaking), 재사용 또는 반복 사용을 금지합니다.

2. 경영진의 준법성: 지배구조 및 배경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해당 문서에는 FDIC가 검토 과정에서 자회사의 이사 및 고위 임원들이 내부자 거래, 금융 사기,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융자 및 사이버 범죄와 같은 주요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경영진이 충분한 경험, 전문 역량 및 과거 법규 준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FDIC는 인력 배경 외에도 자회사와 모은행 간의 지분 구조, 실제 지배 관계 및 관련 재정 약정을 검토하여 전반적인 지배 구조가 명확하고 관리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3. 상환 메커니즘은 투명해야 합니다. 수수료 및 절차는 일시적으로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FDIC는 또한 결제 스테이블코인의 교환 정책이 명확하고 시행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여기에는 즉각적이고 명확한 교환 메커니즘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모든 구매 및 교환 관련 수수료를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공개하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문서에서는 관련 수수료 조정 사항은 최소 7일 전에 공개해야 하며, 교환 절차, 제한 사항, 교환의 일시 중단 또는 연기 가능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무 지배구조 및 내부 통제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지원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결제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FDIC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스테이블코인의 설계 구조, 활용법 및 실제 작동 방식.
  2. 향후 3년간의 재무 전망.
  3. 자본 구조 및 유동성 확보 방안.
  4. 준비금 자산의 구성 및 관리 계획.

신청 서류에는 자회사의 조직 구조 및 지배 구조, 고객 계약, 자산 보관 및 내부 통제 시스템, 은행 비밀 유지법(BSA) 및 자금 세탁 방지 및 제재 규정 준수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회계 법인과의 협력 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은행들의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기존 감독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중복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구제받을 방법은 여전히 ​​있으며, 거부 사유와 항소 절차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FDIC가 신청서를 거부할 경우, 감독 당국은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신청서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은행은 거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FDIC는 청문회 후 6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문서는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은행의 향후 재신청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기 전에 최대 1년의 전환 기간이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문서에는 GENIUS 법안이 공식적으로 발효되기 전에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은 FDIC에 최대 12개월까지 임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FDIC는 이러한 신청서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며 일괄적으로 면제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준의 보우먼: 지니어스 법안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스테이블코인 규제 기준 마련을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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