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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도 브로커-딜러와 같은 면허를 부여하여 소개 수수료 제한에서 예외를 적용해야 합니다. 제가 의뢰인의 상품, 선호도, 요구 사항을 파악한 후, 특정 사안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와 로펌을 소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법률 자문 시장 구조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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