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사람들로부터 약 9억 2천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수수하고 현역 군 장교의 군사기밀 유출을 도운 혐의로 징역 4년 및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확정했다. 관련 군 장교는 기밀유지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해커들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제110연구소' 소속으로 추정된다.
한국 법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사람들로부터 약 9억 2천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수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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