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 감독하에 있는 한 학술지가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디지털 거래, 전자화폐, 가상자산이 핵심 법률 문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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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감독 학술지, 핵심 법률 문제에 디지털 거래, 전자화폐, 가상화폐 포함] 마스 파이낸스(Mars Finance)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감독하는 권위 있는 학술지 *디지털 법치(Digital Rule of Law)*가 최근 2025년 6호(총 18호)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호는 디지털 거래, 전자화폐, 가상화폐, 생성형 인공지능, 데이터 요소 거버넌스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여러 논문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 자산과 관련된 근본적인 제도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제정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외 관찰" 섹션에서는 전자 계약, 전자화폐, 분산원장 기반 가상화폐,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재산권인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에 초점을 맞춰 미국 통일상법전(UCC)의 2022년 개정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본 호에 실린 논문들은 가상화폐의 유통, 통제, 보안 및 정당한 취득에 관한 통일상법(UCC)의 제도적 설계가 중국의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법률 제정에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여러 논문들이 인공지능 생성 데이터, 데이터 이동성, 공공 데이터, 자율주행 및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 디지털 저작권 보호 등의 주제를 다루며, 급속한 기술 발전 속에서 기술 혁신, 시장 효율성, 권리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분석 결과, 최고인민법원 체계 내 중요한 이론적 관점인 *디지털 법치주의*는 디지털 거래, 전자화폐, 가상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학문적 영역을 넘어 사법 및 제도적 설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웹3 관련 법규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이론적 참고자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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