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 감독하에 있는 한 학술지가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디지털 거래, 전자화폐, 가상자산이 핵심 법률 문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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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캐처(ChainCatcher)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감독하는 권위 있는 학술지인 *디지털 법치주의*의 2025년 6호(전체 18호)가 최근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호는 디지털 거래, 전자화폐, 가상자산, 생성형 인공지능, 데이터 요소 거버넌스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수의 논문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 자산과 관련된 근본적인 제도적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치주의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관찰" 섹션에서 이 논문은 전자 계약, 전자 화폐, 분산 원장 기반 가상 자산,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재산권인 "통제 가능한 전자 기록"에 초점을 맞춰 미국 통일 상법전(UCC)의 2022년 개정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논문은 가상 화폐의 유통, 통제, 보안 및 정당한 취득에 관한 UCC의 제도적 설계가 중국의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법률 제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번 호의 여러 논문은 생성형 인공지능 훈련 데이터, 데이터 이동성, 공공 데이터, 자율 주행 및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 디지털 저작권 보호와 같은 주제를 다루며, 급속한 기술 발전 속에서 기술 혁신, 시장 효율성, 권리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분석 결과, 최고인민법원 체계 내 중요한 이론적 창구인 "디지털 법치주의"는 디지털 거래, 전자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학문적 영역에서 벗어나 사법 및 제도 설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웹3 관련 향후 법규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이론적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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