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가상화폐 '위치 규정' 적용 기준 금액을 100만 원 미만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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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ws는 12월 29일 뉴스1 보도를 인용하여 금융정보분석원(KFI)이 '특정 금융정보 태스크포스(TF) 개정안'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은 자금세탁 방지 감독 강화를 위해 현재 100만 원 이상 가상화폐 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을 100만 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 정보 추적 의무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 당국은 또한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계좌 동결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2026년 상반기 중 개선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안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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