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자금세탁 방지 감독을 강화하고 거래 정보 추적 의무를 높이기 위해 100만 원 미만의 암호화폐 거래에도 '여행자 룰'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12월 29일, 한국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특징세 개정안 관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및 계좌 동결 메커니즘 도입 촉진 방안도 포함되어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중 개선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여행 규칙 적용 기준 금액을 1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서는 전자 자금 이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 및 계좌 동결 메커니즘 홍보; 2026년 상반기 내 새로운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제안.
여행 규칙: 기준 금액을 100만 원 미만으로 낮춥니다.
한국금융산업부는 100만 원 이상의 송금 거래에만 적용하던 '트래블 룰'을 100만 원 미만의 전자 송금 거래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트래블룰은 100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 이체에 적용됩니다. 이를 더 작은 규모의 거래 그룹으로 확대하는 것은 특히 소액이지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체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감시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전자 자금 이체 추적 의무를 강화하여 이해관계자들이 현재의 임계값 기반 메커니즘보다 더 엄격한 통제를 행사하고 거래 데이터를 추적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및 계정 동결 메커니즘: 관리 도구 확장.
금융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장려하고 시스템에 계좌 동결 메커니즘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2026년 상반기에 개선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29일 한국금융정보분석원(KoFIU) 회의는 특정 금융정보 태스크포스(TF) 개정안에 대한 첫 번째 회의였습니다. 당국은 트래블 룰(Travel Rule)을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거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좌 동결 메커니즘을 통해 계좌 수준에서의 개입 수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로드맵과 관련하여, 해당 계획은 2026년 상반기까지 개선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소액 거래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추가하는 접근 방식을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