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직원이 북한에 비트코인을 받고 군사 기밀을 판매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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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업 뉴스(Techub News)를 인용한 DL뉴스(DLNews) 보도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은 북한 해커들이 거래소 직원에게 48만 7천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주고 한국 군 장교를 "포섭"하여 군사 기밀을 탈취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 신문 데일리 뉴스(Daily News)에 따르면, 해당 장교도 그 대가로 3만 3천 5백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았습니다. 이 장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3만 5천 달러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거래소 직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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