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업 뉴스(Techub News)를 인용한 DL뉴스(DLNews) 보도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은 북한 해커들이 거래소 직원에게 48만 7천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주고 한국 군 장교를 "포섭"하여 군사 기밀을 탈취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 신문 데일리 뉴스(Daily News)에 따르면, 해당 장교도 그 대가로 3만 3천 5백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았습니다. 이 장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과 벌금 3만 5천 달러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거래소 직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이 북한에 비트코인을 받고 군사 기밀을 판매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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