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한국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자금세탁방지법(특정 금융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관 경고 및 27억 3천만 원(약 188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또한 코빗 대표이사에게 주의 조치를, 자금세탁방지 보고서 담당자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제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24년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 코르빗에 대한 현장 실사에서 발견한 세 가지 주요 위반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코르빗은 고객 실사(CDD) 및 거래 제한과 관련된 약 22,000건의 위반 사례를 저질렀는데, 여기에는 모호한 신분증 수락, 불완전한 고객 정보로 거래 허용, 정기적인 고객 재확인 의무 미이행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코르빗은 신고되지 않은 해외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3곳과 19건의 자산 이전 거래를 진행했으며, NFT를 포함한 655개의 신규 자산을 상장하기 전에 자금세탁 리스크 평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