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8일, 한국 정부가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이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금융감독원, 중앙은행 간의 의견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입장을 바꿔 한국은행이 제안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제한안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이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지만, 은행들은 전체 지분의 5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 기업이 최대 주주가 될 수는 있지만, 은행 전체 지분율보다 낮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 제안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해 IT 안정성 기준 강화, 해킹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의무적 보상,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 부과 등 더욱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최소 50억 원(약 370만 달러)의 납입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규제 당국은 이 기준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