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해튼 지방검찰청, 무허가 암호화폐 운영자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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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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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검찰은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불법 암호화폐 사업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만들도록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검찰은 민사 벌금만으로는 이러한 불법 경제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맨해튼 지방검사 앨빈 브래그와 뉴욕주 상원의원 젤노르 마이리가 목요일에 발의한 ' 숏 화폐 법(CRYPTO Act)'은 주 정부의 허가 없이 가상화폐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에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목요일 발표된 성명 에서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민사 벌금형에 그치는 위반 행위를 형사 범죄로 격상시키고, 1년 이내에 100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사업체에 대해 A급 경범죄부터 C급 중범죄까지 단계적인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C급 중범죄 유죄 판결은 최대 5년에서 15년의 주립 교도소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브래그는 암호화폐의 확산이 범죄자들이 불법 자금을 쉽게 이동시키고 숨길 수 있도록 하는 "그림자 금융 시스템"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성명에서 "가상화폐 라이선스 없이 영업하고 실사 의무를 무시하는 사업체에 대해 형사 처벌을 내려야 할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가 범죄 활동을 점점 더 용이하게 만드는 반면 무허가 사업자는 최소한의 처벌만 받는 상황에서 심화되는 법 집행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허가 송금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허용하는 연방법과는 달리, 뉴욕주는 현재 위반자에게 민사 처벌만 부과하고 있으며, 다른 18개 주에서는 이미 무허가 암호화폐 거래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뉴욕 로스쿨에서 연설한 브래그는 암호화폐 단속을 총기 및 절도와 함께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제시하며, 범죄자들이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총기, 마약 및 사기 행위로 얻은 수익을 세탁하고 있다고 의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새로운 것이 불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암호화폐가 금지된 것도 아니고, 탈중앙화 금융(DeFi)이 금지된 것도 아니며, 사용자를 표적으로 삼는 것도 아닙니다. 라이선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규칙은 이미 존재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 규칙을 무시했을 때의 결과입니다."라고 난센(Nansen) 의 리서치 애널리스트인 니콜라이 쇠네르가르드는 디크립트(Decrypt) 말했습니다.

쇠네르가르드는 규제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형사 처벌을 도입하면 기업들이 보수적으로 행동하거나 뉴욕을 아예 피하게 되어 업계가 더욱 제도화되고 "더욱 신중하고 은행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무허가 사업자를 단속하고 규제 차익거래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에릭 애덤스 전 뉴욕 시장은 주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뉴욕의 비트라이선스 제도를 폐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제도가 암호화폐 혁신과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에 도입된 비트라이선스(BitLicense) 는 뉴욕주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사업체가 소비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며, 신청 및 준수 비용은 약 5,000달러에서 10만 달러 이상에 이를 수 있습니다.

2022년 시장 재임 시절 받은 첫 세 번의 급여를 비트코인이더리움 으로 전환한 것으로 유명한 애덤스는 최근 자신 이 홍보했던 솔라나 기반 암호화폐인 NYC 토큰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토큰은 연동된 지갑이 약 100만 달러의 유동성을 빼돌렸다는 의혹 속에 시가총액이 6억 달러까지 치솟았다가 폭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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