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CEO, 새로운 사용자 보호법 시행 첫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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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암호화폐 운용사 대표이사가 시세 조작을 통해 70억 원(약 510만 달러)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대표이사(성만 공개)에게 징역 3년, 과태료 5억 원(약 36만 2천 달러), 그리고 8억 4천 6백만 원(약 61만 3천 달러) 이상의 부당 이득을 몰수하는 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화폐 이용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첫 번째 유죄 판결 사례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을 신속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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