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촨성 부퉈현은 가상화폐 "채굴" 활동을 금지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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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ws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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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ws는 2월 4일 쓰촨성 량산 이족 자치주 부퉈현이 최근 가상화폐 채굴 금지 공고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공고는 가상화폐 채굴 이 국가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쓰촨성과 량산 이족 자치주는 가상화폐 채굴 근절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련의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사회 안정 유지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부퉈현은 가상화폐 채굴 을 금지하는 다음과 같은 공고를 발표합니다.

  • (i) 모든 형태의 가상화폐 "채굴" 활동은 금지됩니다. 여기에는 비트코인 ​​및 이더 과 같은 가상화폐의 "채굴"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II) 지방 정부와 통신 및 전기와 같은 관련 산업 당국은 지방 및 산업 관리 원칙에 따라 가상화폐 채굴 활동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채굴 활동을 단호히 단속해야 합니다.
  • (III) 불법 채굴 활동이 발견되면 즉시 부투오현 인민정부와 개발개혁국에 신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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