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국내 자산 해외 투자(RWA) 발행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리스크 예방을 위해 엄격한 규제 방식을 채택할 것이며, 업무 개시 전 엄격한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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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2월 7일, "국내 자산을 이용한 해외 자산유동화증권 토큰 발행에 관한 규제 지침"(이하 "지침") 제1호 문서를 발표했으며, 이 지침은 발표 당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지침은 국내 자산을 기반으로 한 실물자산(RWA) 토큰화 상품(특히 자산유동화증권 유사 토큰)의 해외 발행에 대해 "엄격한 규제" 방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기, 국경 간 리스크, 불법 금융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해외 규제"의 일환입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자산을 기반으로 한 해외 자산담보부증권 토큰 발행"이란 암호화 기술 및 분산원장 또는 유사 기술을 이용하여 토큰화된 주식 증서를 해외에 발행하고, 국내 자산 또는 관련 자산 권리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상환 지원 수단으로 활용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 국내 자산이 해외에서 자산담보부증권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 국경 간 투자, 외환 관리, 네트워크 및 데이터 보안에 관한 법률, 행정 규정 및 관련 정책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앞서 언급한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승인, 신고 또는 보안 심사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국가 이익이나 공익을 저해해서는 안 됩니다.

• 직접적인 투자 금지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국가가 자본 시장을 통한 융자 명시적으로 금지한 자산/법인;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자산(국무원이 판단함); 지난 3년 이내에 횡령, 뇌물 수수, 재산 유용 또는 시장 경제 질서 교란과 같은 범죄 행위에 연루된 자산(지배 주주 및 실질적 지배자 포함); 수사 중인 자산(범죄 또는 중대한 위반 혐의가 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자산); 주요 소유권 분쟁에 연루되었거나 법적으로 양도가 금지된 자산; 그리고 국내 자산 유동화 금지 목록에 위배되는 자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국내 자산을 이용한 해외 RWA 토큰화 상품 발행을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할 것입니다. 관련 업무 시작하기 전에, 기초 자산을 실제로 관리하는 국내 법인(이하 "국내 신고 법인")은 CSRC에 신고서, 해외 발행 관련 서류 일체, 그리고 기타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국내 신고 법인, 기초 자산, 토큰 발행 계획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CSRC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신고는 승인하지 않습니다. 국내 신고 법인은 신고 절차가 완료된 후, 중요한 사건 발생 시 즉시 CSRC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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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상기 내용은 작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는 Followin의 입장과 무관하며 Followin과 관련된 어떠한 투자 제안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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