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거래, 10일부터 '해외자금·가상자산'까지 신고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고 뉴스1이 전했다.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거소 여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범위도 확대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해외 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이 새롭게 포함된다. 기타 자금 조달 항목에는 기존의 주식·채권 매각대금에 더해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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