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의 규제된 파생상품 시장 정착에 박차를 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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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매거진

태국,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의 규제된 파생상품 시장 정착에 박차를 가하다

태국은 디지털 자산을 규제된 금융 시장에 통합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최근 해당 국가의 내각은 암호화폐와 토큰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파생상품 및 자본 시장의 기초자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 이러한 결정은 디지털 자산이 투기적 수단을 넘어 자본 시장을 재편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산군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바이낸스 태국의 최고경영자(CEO)인 니룬 푸와타나누쿨은 이번 조치를 태국 자본 시장의 "획기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방콕 포스트와 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태국이 동남아시아 디지털 경제의 미래지향적인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계획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파생상품 거래법을 개정하여 디지털 자산을 파생상품 계약의 참조 자산으로 공식 인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확장을 통해 허가받은 사업자는 적절한 규제 감독 하에 선물 및 옵션과 같은 암호화폐 관련 계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사무총장 포르나농 부다라트라군(Pornanong Budsaratragoon)은 “허용되는 상품 및 변수의 확대는 디지털 자산과 같은 신흥 자산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를 자산군으로 더욱 인정받게 하고,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강화하며, 투자자의 위험 관리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기반 상품을 수용하기 위해 파생상품 브로커, 거래소 및 청산소에 대한 상세한 규칙과 라이선스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국 선물거래소(TFEX)와 협력하여 디지털 자산 거래의 위험 특성 및 실제 사용 사례에 부합하는 계약 사양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암호화폐 외에도 탄소 배출권을 "변동물"이 아닌 "상품"으로 재분류하여 현금 결제 계약과 함께 실물 인도 방식의 탄소 배출권 선물 계약 출시를 허용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후변화법 초안에 명시된 태국의 기후변화 및 탄소 중립 목표와 일맥상통합니다.

태국의 비트코인 ​​ETF 추진

태국은 최근 아시아의 비트코인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주요 규제 체계를 확정했습니다 .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거래, 토큰화 투자 상품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며, 기존 파생상품법에 따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ETF를 원칙적으로 승인했으며, 현재 자산 관리 회사와 인가받은 거래소 간의 수탁, 유동성 및 협력에 관한 운영 지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분산된 포트폴리오의 최대 4~5%를 디지털 자산에 할당할 수 있으며, 태국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내 ETF를 통해 직접 암호화폐를 소유하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태국은 2024년에 첫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으며, 이더리움 및 다양한 암호화폐 바스켓을 포함한 다른 암호화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글 "태국,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을 규제된 파생상품 시장에 편입시키려 한다"는 비트코인 ​​매거진 에 처음 게재되었으며, 마이카 짐머만 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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