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 테크 플로우 (techflowpost)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징안구 인민법원은 최근 암호화폐 투자 분쟁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투자자인 우 씨는 라이브 방송 진행자의 권유에 따라 105만 위안을 투자해 USDT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거래 플랫폼에 접속할 수 없어 투자금을 인출하지 못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우 씨의 주장을 기각하며, 암호화폐는 법정화폐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지 않으며, 관련 거래는 불법 금융행위로서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우 씨는 투자 손실을 스스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인민은행을 포함한 8개 부처가 2월 6일 발표한 "가상화폐 관련 리스크 예방 및 관리 강화에 관한 공지"와 맥락을 같이하며, 가상화폐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금지 정책을 재확인하는 사례입니다.
한 투자자가 암호화폐를 매입했다가 105만 위안의 손실을 입었고, 상하이 법원은 그가 모든 손실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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