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을 인용한 포사이트 뉴스에 따르면,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앤드류 카터 판사는 바이낸스가 미등록 토큰 불법 판매 혐의에 대한 고객들의 중재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바이낸스가 중재 요청 및 집단 소송 제기 권리 포기 조항을 포함한 이용 약관 변경 사항을 사용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 2월 20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용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바이낸스가 중재 조항을 공표했거나 서비스 약관에서 해당 조항의 위치를 사용자에게 알렸다는 증거가 없으며, 2019년 서비스 약관의 관련 면책 조항은 모호하고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ELF, EOS, FUN, ICX, OMG, QSP, TRX 등 7개 토큰의 손실과 관련이 있으며, 바이낸스 창립자 자오창펑 (CZ) 도 피고로 지목되었습니다. 바이낸스 대변인은 나머지 소송 청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