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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교환하는 것은 과세 대상인가요?
대부분은 아니라고 답합니다.
정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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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익이 비과세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두 가지 규칙:
1. 12개월 이상 보유 시 → 수익금 전액 비과세
2. 연간 스레스홀드(Threshold) 이 1,000유로를 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허용량이 아니라 최소 스레스홀드(Threshold) 입니다.
→ 950유로 이익: 세금 0유로
→ 1,050유로 이익: 1,050유로 전액 과세
4/4 독일 세법은 선입선출(FiFO) 방식을 요구합니다.
먼저 구매한 코인이 먼저 판매됩니다.
이는 보유 기간과 취득원가에 영향을 미치며, 둘 다 중요합니다.
스테이킹 보상: 독일 세법(EStG) 22조에 따라 별도의 256유로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DAC8: 거래소와 세무 당국 간의 자동 데이터 공유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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