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바이낸스가 토큰 판매 관련 소송을 중재로 넘기는 것을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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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 연방 판사는 바이낸스가 제기한 집단 소송을 중재로 넘기려는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은 목요일 발표한 판결에서, 해당 소송은 바이낸스가 미국 투자자들에게 "미등록" 토큰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 L. 카터 주니어 판사는 바이낸스가 2019년 2월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여 중재 조항과 집단 소송 포기 조항을 포함시켰을 때 사용자들에게 적절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원고들(캘리포니아, 네바다, 텍사스 거주자)은 모두 해당 약관이 존재하지 않았던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 사이에 바이낸스 계정을 생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여러 암호화폐 거래소와 토큰 발행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집단 소송의 일환입니다. 당초 2022년에 기각되었던 이 소송은 2024년 제2순회 항소법원에서 재개되었는데, 법원은 바이낸스가 미국에 물리적인 본사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미국 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미국 대법원은 이 판결에 대한 재심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바이낸스는 2019년 약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단순히 웹사이트에 새로운 약관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각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통지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 약관에는 약관 변경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법원은 사용자가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통해 중재 조항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법원은 해당 조항이 이전에 발생한 분쟁에 소급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 이미 발생한 청구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이행에 있어 "선의와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제한됩니다.

"집단 소송 포기" 조항 역시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제목에는 "집단 소송 포기"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내용상 포기의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일방적인 계약서 양식의 경우, 법원은 작성자인 바이낸스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원고들은 2019년 2월 시효 만료 이후 행위와 관련된 소송을 자발적으로 철회했기 때문에, 현재 소송은 2019년 이전 행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바이낸스 창립자인 자오창펑이 2023년 연방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을 받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측 대변인은 원고가 2019년 2월 20일 이후 발생한 소송 청구를 "자발적이고 정당하게" 철회했으며, 바이낸스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판사가 바이낸스의 토큰 판매 소송을 중재로 넘기려는 시도를 저지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코인모이 에 처음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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